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배타적 경제수역 (문단 편집) ====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 ==== [[이어도]]는 EEZ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 [[국제법]]상 [[섬]]이 아닌 수중[[암초]](수중초)이기 때문. 이미 한국과 중국 모두 오래전부터 이어도 문제는 '영토'/''영해' 분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도가 한국과 중국 간의 분쟁 요소가 되는 것은 이어도를 기준으로 EEZ를 설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반대로 EEZ에 이어도 주변지역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도 문서에 있다. 위의 한-일간 EEZ의 설정 방법으로 중간선-등거리 원칙이 공유되었다고 했는데, 한-중 EEZ에서는 중국이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고, 또 영해기점의 선정방식에도 한국이 받아들이기에 무리가 있어 양국간 분쟁상태이다. 이쪽도 2019년 외교부 차괸-부부장급 공식회담[[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940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이후 2020년 국장급 회담[[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0363|#]]으로 격을 낮춰 2022년 11월 10차 국장급 회담[[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3050&page=1|#]] 이 진행된 것이 마지막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